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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기간 한 달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2026.10.07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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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지시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6일)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 수사팀이 재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심의위에 수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많아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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