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 유학생 취업에 1억원 수수료 물린다...연장 땐 4천만원

2026.10.08 오전 06:49
AD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현지 시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380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할 때는 3만 달러, 약 4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OPT에 대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돼왔습니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침에 따라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HS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없어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AP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이런 변화는 미국 대학과 일부 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원으로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기술 기업 및 기타 산업계도 기술직으로 많은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민국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AP에 이번 수수료도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에서 유학생을 교육하고 그들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을 환영해야지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3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