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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숨진 '안산 주점 성폭행' 업주 불구속 기소

2026.10.08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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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가 경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숨진 20대 여성 관련 사건을 옛 검찰이 보완수사 한 끝에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어제(7일) 준강간 혐의로 업주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함께 술을 마셔서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녹취 등을 근거로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과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한 것을 확인했지만,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불송치 통보를 받은 사흘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휴대전화에 남겨둔 이의신청서를 근거로 당시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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