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8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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