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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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붙잡혔고요.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결박까지 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계획된 범행이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복면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청테이프로 묶고 옷가지로도 묶었어요.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는데 흉기 자체가 부부의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준비해서 갔느냐. 잡힌 범인은 부부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돈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복면 쓰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돈 받으러 간 사람이 어디서 청테이프를 갖고 오고 왜 결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 그리고 범행 후에 한 행태를 보면자전거를 타고 부부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전거를 부부 소유의 트럭 뒤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km 정도 가서 자전거를 내리고 풀숲에 차를 숨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또 가다가 자전거를 버리고 자기 승용차를 가고. 더군다나 이 집에 가서 체크카드, 현금카드 꺼내와서 600만 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은 돈 받으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재판 받으면 형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앵커]
정황을 보면 나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동기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범행 중에서 제일 질이 나쁜 범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살해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혹시 원한관계가 있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 부부가 원한 살 만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저희가 인근 주민의 녹취까지 들어봤더니 더 안타까워지는 부분인데.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여부도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김광삼]
빌려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남성이 들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600만 원 인출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것도 지인의 집에 가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할 정도 되면 카드랄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 목적으로 침입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 살인이냐 강도 살인이냐 이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김광삼]
살인은 형법 257조 1항인데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범행의 동기랄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여부. 그런데 강도살인죄는 딱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형량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최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전형적인 강도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부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보면 상당히 잔혹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건인데 이런 살해의 경우에는 신상공개정보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될 수 있나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를 공유하는 게 맞겠죠. 중대범죄 중에서도 흉악범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범죄예방적 효과랄지 국민의 알권리 이런 입장에서 보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거라고 봐요.
[앵커]
계획범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야 될 텐데 드러난 것만 해도 마스크를 썼다고 하고 그리고 도망칠 때도 자전거나 화물차, 이런 것을 번갈아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도주 경로나 방법까지 미리 사전에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다 계획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지인의 집에 돈 받으러 갔는데 누가 복면을 쓰고 들어갑니까? 복면 자체는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아마 흉기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부부 집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흉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주방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카드를 살해한 다음에 뒤져서 가져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결박하고 협박하고 완전히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카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체크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뒤져서 간다고 해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해하기 전에 결박한 상태에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카드를 확보한 다음에 비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이다, 이런 전형적인 계획된 범행. 스스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순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앵커]
범행동기는 지금 드러난 진술이 다가 아닐 수 있다,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본인이 돈 받을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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