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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엄마 중형

2026.10.08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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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A 씨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과거 배우자도 폭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서 대학생 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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