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오늘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숨진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이 식사하다가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그에 맞는 형량이 요청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병원 이송 당시 고인의 상태에 대해 자문한 법의학 전문의와 당시 식당에 있었던 목격자 등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기자]
네. 이 씨와 임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당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고인의 뇌 CT 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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