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검사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오늘(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피해가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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