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상해·폭행' 유형의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560여 건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상해·폭행' 유형은 248건이었지만 지난해는 561건으로 집계됐고, 2020년부터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2019년엔 24건인데, 지난해엔 11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고 '모욕·명예훼손' 유형은 지난해 1,097건,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한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모두 1,05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권침해 주체로 꼽힌 경우도 2019년 기준 227건, 2024년은 461건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엔 41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증가세는 유지됐습니다.
또, 교권 침해 발생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20.7일로 분석됐고, 침해 뒤 교사와 학생 간의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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