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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광고로 과태료...'불복' 로펌 대표 패소

2026.10.10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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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을 내세워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위법한 광고에 담당 변호사만 책임을 물으면 대표변호사들은 광고 이익을 누리면서도 법적 책임은 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 법무법인은 재작년 '전관예우 변호사' 등 용어를 쓴 광고로 시정 권고를 받고, 대표변호사들은 과태료 800만 원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광고책임변호사가 별도로 있다며 관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표변호사 전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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