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정부가 이를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씨는 지난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 원씩 28개월간 천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만, 고의로 가입자를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부정 수령한 연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단은 이 씨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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