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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