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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

2026.10.11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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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추락사고를 겪고 요양하다 한 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이던 A 씨는 공사현장에서 비계 설치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해 오른쪽 발목 골절과 안면 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업무상 재해 승인을 얻어 자택에서 요양하던 A 씨는 한 달 만에 끝내 숨졌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습니다.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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