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은 내일부터 닷새간 출생연도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8일 운영된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끝나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될 예정입니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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