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앞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행을 가하는 이른바 '야차' 학교폭력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매년 이 같은 신종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구석에 몰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상대에게 두들겨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합의된 격투를 뜻하는 '야차'를 빌미로 싸움을 강요당해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YTN은 앞서, 이처럼 합의나 강요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야차 싸움'이 놀이처럼 교실 깊숙이 침투하고, 이를 촬영한 뒤 사고파는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초등학생 : (싸우다가) 다친다 그러면 중재하고 보건실로 데리고 가서….]
[중학생 : (SNS에) 여자애들이 막 싸우는 거 나왔어요. 약간 신기해서 끝까지 봤어요.]
실제 '야차 싸움'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지난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학기 동안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보복 금지,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1호에서 4호 처분이 최근 3년간 90%에 달합니다.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을 규정한 7호에서 9호 처분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의 결과에 불복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야차' 피해 학생 보호자 (지난 7월) : (가해 학생과)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조치를 해줬어야 하는데… 반 분리라도 해 주는 게, 전학이 안 되면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도 심화하면서 더욱 엄정한 처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합의한 싸움'이라는 명분으로 가해 학생은 사과나 봉사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신종 학교폭력을 제대로 가려낼 처분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촬영된 싸움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디자인 : 지경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