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6억6천만 원에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계약종료를 넉 달여 앞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 씨는 자신이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한동안 실거주하던 B 씨는 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에 A 씨는 갱신 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해 B 씨는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앞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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