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오늘(12일)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감찰' 사건입니다.
감찰에선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 관련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이후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 등을 거론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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