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청장에 대해 공문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 오후 2시 25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수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처음 이뤄지는 이른바 '1호 감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라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중수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장관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임 청장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감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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