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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숨지자 홈캠 삭제...친부 구속영장 신청

2026.10.12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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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홈캠 영상까지 삭제한 40대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2일) 40대 남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자택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뒤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일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고, 울어서 때렸는데 사망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친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과거 해당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딸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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