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안 자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선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 :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이 몸은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20여 분 만에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부 A 씨가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하루 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A 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 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궁 끝에 A 씨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홈 캠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디자인 : 박유동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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