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13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 신문 이후 특검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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