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만큼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3일) 마무리됩니다.
피고인 신문 뒤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고, 검사 재직 당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번 결심은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증인신문에선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도 나왔는데, 윤 전 검사장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본인이라며 특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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