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이 한 총재의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주요 범행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한 총재는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판이 종료된 뒤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구속된 이후 세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기저 질환도 심해졌다며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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