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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에도 보호감찰관 면담"...1시간쯤 뒤 범행

2026.10.13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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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흉기 난동 남성은 보호관찰관과의 대면 면담 1시간여 뒤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감독 체계 재점검과 보완 대책 신속 마련을 강조하며 사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 감독 대상자'였던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A 씨, 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 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119 신고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A 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나경환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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