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 초·중·고·대학의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는 집단급식소 1곳, 위탁 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2곳,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8곳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식약처가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3만7천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소의 행정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고,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체를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천 (h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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