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제분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제분 과정에서 생산되는 소맥피 등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자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 업체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6개월간 매달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고, 관련 매출액을 1조 4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 보고서는 검찰 공소장 격으로, 앞으로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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