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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6.10.14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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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항소를 예고했고, 상급심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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