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이태한 특검팀은 그제(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법관이 맡습니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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