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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면 품에 안는데"...4살 딸 잃은 엄마의 눈물

2026.10.14 오후 10:04
지난 12일, 오름 주차장 차에서 부녀 숨진 채 발견
A 씨, 지난해 아내 동의 없이 딸과 호주에서 귀국
A 씨, 아동반환소송 패소 뒤 미국 간다며 딸과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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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서귀포의 한 오름 주차장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긴급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와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던 4살 여자아이.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제주의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아버지 A 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지 10일 만입니다.

차 안에서는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약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엄마 동의 없이 딸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엄마는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송달되자 A 씨는 이튿날인 지난 2일, "미국에 간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뒤 잠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주경찰청으로 전화해 A 씨가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니 제발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아 영 / 숨진 여아 엄마 : (전 남편이)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애를 찾아내서 이상한 행동 못 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한테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와 통화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 없이 엿새 만인 10월 8일에야 외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보호조치 언급이 없는 단순 전화로 봤고, 구체적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당시는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15일 강제집행을 통해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엄마의 오랜 기다림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백지오

YTN 고재형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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