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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조희대 업무추진비, 고발되면 수사 가능"

2026.10.14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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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할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꼭 고발이 필요하냐는 질의엔 뉴스만 보고 사실관계가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관련 질의엔 검찰청이 과잉수사 폐해로 폐지됐다며, 중수청이 다시 공소청과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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