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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발·보조기 썼다고 범칙금"...코레일, 휠체어석 규정 개정

2026.10.15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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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예매했다가 휠체어 대신 목발과 보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철도경찰에 인계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A 씨는 지난달 8일 광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수동 휠체어석을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A 씨가 휠체어석 이용 대상이 아니라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A 씨가 이에 항의하자 철도경찰로 넘겨져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휠체어석 이용 대상을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이 보행틀과 보행차 등 다른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지만, 목발과 보조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지난 7일부터 목발 등 다른 보조 이동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철도경찰도 A 씨에게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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