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내린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중증 지적장애인인 아내를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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