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 적발되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됩니다.
그러나 시험장에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단속은 전적으로 시험 감독관 눈에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현장에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영어 문제를 쳐다보자 답이 나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답이) 3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 눈에는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됐습니다.
자격증시험과 토익에 이어 이번 대입 수시전형에서도 수험생 2명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논술 시험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다가온 수능시험에 비상이 걸린 상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누리집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특히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리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수능 시험시간에 스마트안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착용했다 적발되면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 연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시험 감독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착용한 행위 수준의 부정행위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스마트 안경 단속은 전적으로 시험감독관 눈에 의존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 7일) : 고사장에 따라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올해는 아직 전파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치러지는 국내 모든 시험장에 올 1월 이미 스마트 안경을 감지하는 전파탐지기 보급이 완료된 것과 비교됩니다.
비행기 이착륙까지 제한하는 수능시험을 두고 정부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백지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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