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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60대, 1심서 징역 3년

2026.10.1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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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출국을 종용한 점 등을 토대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을 태국인 노동자 항문에 삽입해 공기를 주입하는 등 방식으로 다치게 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앞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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