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그전에 최 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왜 그 상가에서 범행하셨습니까? 돈 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최 모 씨]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 없이 뺏어간 데는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빼서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겁니다. 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기자]
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다는 건가요?
[최 모 씨]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서는 제 정보공개를 계속 청구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가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기자]
관심을 끌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최 모 씨]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자]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인데 할 말씀 없으십니까?
[최 모 씨]
죄송합니다.
[기자]
약자들만 노린 거 아닌가요?
[앵커]
최 모 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통은 피의자들이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짤막하게 죄송합니다 정도 밝히고 가는데 최 모 씨는 답변에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묵묵부답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 구구절절 당시의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본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나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본인의 배낭에 메고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가는, 민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물론 조각조각의 사실관계는 병원과의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본인이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신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과정에 있어서도 저런 방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비춰질 경향도 있습니다.
[앵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요. 중간수사 발표에서도 나온 내용도 그렇고 지금 최 씨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번 범행의 주된 이유는 병원과 관련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민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본인이 이 사건 경위,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병원과의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변호사인 제가 듣더라도 이 사건에서 일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인정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동기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과의 갈등이 일종의 트리거처럼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다거나 혹은 내재된 폭력성이 표출된 사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경찰에서도 프로파일러를 3명이나 투입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기자들이 현금 680만 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범행 이후에 현금으로 도주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데 그 현금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사가 필요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범행 당시에 상당한 수준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추후에 수사가 개시됐을 때 도피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명 과정이라든가 혹은 그밖의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할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가방에 담아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서 향후에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상당 부분 계획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씨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최 씨의 체구를 보면 양쪽에 형사들이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사들과 키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앞서 기자들이 다가와서 질문할 때도 기자들보다 체구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왜소한 그런 모습이고 실제 주변 이웃들 전언에 따르면 평소에 말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양지민]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최 씨와 함께 범행 직전에 대면을 했던 사람이 보호관찰당국의 보호관찰관인데 그런데 그때 면담을 해서도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본인의 심경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보호감찰관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본인이 범죄의도를 숨기고자 한다면 이것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당시에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했을 때도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웃음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 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꼬박꼬박 중독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이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 모범 케이스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내심에서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상담이나 면담에서 철저하게 숨기고 이웃들과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상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을 해서 선제적으로 방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징후를 보이지도 않았고 모범사례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최 모 씨가 20여 년간 흉기범죄를 반복해 왔는데 그때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사건이 2005년 그리고 2015년에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2005년에는 공인중개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당시에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마찬가지로 됐었고 이때는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합의도 됐었고 당시에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리 분간이 잘 되지 않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이 사이에 특수상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 범죄인데 이때 징역 4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이것이 살인미수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그 무거움을 토대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선처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고려됐던 양형 요소라는 것은 전처였기 때문에 전처가 보복이 두려웠겠죠.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로 해서 합의를 했었고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내가 약물을 복용 중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이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물론 과거에 흉기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있었지만 10년 전이고 그랬기 때문에 징역 4년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형량을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거의 행적이나 재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당시 형량은 너무 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재범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최 씨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사건들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역시도 자신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범행 당시에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는지, 사물을 변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따로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의사능력,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여러 흉기들을 미리 소지를 했었고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사건 당일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휴학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나의 일상이 단절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 점 역시도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을 골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CCTV로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여성이 많다고 하죠?
[서정빈]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준비된 그런 계획범행이고 계획했던 대로 범행을 수행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질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심신미약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환이 다소 영향을 줬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유사한 그런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점은 오히려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최 씨의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이곳에서 저질렀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갈등을 겪고 왔다고 하는 병원과도 16km 정도 떨어진 먼곳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자기록이라든가 수기 등이 있다면 혹여라도 사건 범행에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사건 범행장소를 선택한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점 역시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심사를 받고 아마도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 발부에 있어서 이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얼마나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대상은 과연 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와중에도 내가 이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내가 압박스러웠다는 취지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 여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을 다뤄볼 텐데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조재복이 어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장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조재복, 어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서정빈]
지난 3월 말에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대구의 한 하천에서 수상해 보이는 캐리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확인을 해 보니 그 캐리어 안에는 시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캐리어가 발견되기 2주 전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조재복이 함께 살고 있던 50대 장모를 전날 밤부터 10시간 넘게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신천변에다가 버렸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존속살해, 시체유기,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내에 대해서도 특수중강금치상을 했다는 것도 포함돼서 모두 재판을 받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모두 혐의를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감형 요소가 있었을까요?
[양지민]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중한 범죄라고 보자면 존속살해죄입니다.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니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으로는 이것을 무기징역으로 갈 것인가, 유기징역으로 갈 것인가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서 유기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기형에서 가장 내릴 수 있는 중한 형인 4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고인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단으로는 전자장치 명령은 그대로 30년을 유지를 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장모와 거주를 했는데 본인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교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판단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요.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이후에도 반성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사체를 유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조재복이 반성문을 냈는데 이 반성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교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게 이해가 언뜻 되지는 않거든요.
[양지민]
조금의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고 실제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재판부가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재복의 경우에는 재판 내내 굉장히 거센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어서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 그 재판부가 들으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지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면 반성의 태도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말씀드린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치료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는 것 때문에 감형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본인이 앓고 있는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교화를 하기 위해서 치료감호와 적절한 수감생활, 이것이 더해진다면 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하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 중에 조재복과 아내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표현한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는데 주인과 노예 관계를 연상케 하는 심리 지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재복이 받고 있는 혐의내용 중에 아내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중감금치상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 등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감금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치게 한 그런 혐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조재복은 감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시장도 함께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금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감금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딘가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조재복이 집안에 홈캠을 설치해서 아내 그리고 장모를 감시했다는 점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기 위해서 장모 명의로 세대원을 등록하고 혹은 경제적인 그밖의 통제도 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재판부의 추가적인 점에 의하면 조재복에게 빗을 건내줄 때도 두 손으로 건네준다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아내가 문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강제된, 감금된 상태였다는 것을 재판부에서는 확인해 준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재복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심은 징역 45년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청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항소심으로 간다면 1심과 다른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 항소심의 판단도 이번 1심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장모를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다는 자체가 무척이나 충격적이고 징역 45년이라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닌가. 공소청이 구형한 것처럼 무기징역은 선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대한도가 50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상당 수준 중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 범행에 정신적인 문제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 교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심 판단 내용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 여부부터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엔 YTN 단독으로알려진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장품업체 대표가 수입차 매장에서 직원에게 허리띠를 휘두른 사건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이 남성이 체포 당일에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에 이 남성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했다가 부품이 파손돼서 항의 차 방문을 했다가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매장 측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안내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고 폭행이 있은 다음 날에도 매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조금 있고 해악의 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박을 문제로 해서 체포가 됐었는데 체포 당일 풀려나게 된 것이고요. 이걸 피해자 입장에서 치환시켜 생각을 해 보자고 한다면 폭행이 있은 다음 날에도 뭔가 분이 덜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했는데 경찰까지 들어갔다가 신병이 확보가 안 돼서 다시 풀려났다? 그러면 당연히 보복하러 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체포 당일 풀려난 데 대해서 더욱더 보복이라든지 2차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심지어 이 남성이 체포된 직후에 피해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을 다 차 보네요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피해 직원 입장에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빈]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적어도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가 온다면 보복성의 문자가 아닌가, 협박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덕분에 수갑을 차본다, 이 말이 상황을 비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결국 당신들 책임이다. 혹은 결국에는 지금 풀려났으니까 앞으로 또다시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해 보는 내용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협박이냐 혹은 보복 협박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리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적어도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도 2차적인 피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 역시 수사기관에다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결국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락, 이 부분 역시도 이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경찰은 왜 바로 풀어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포를 한 이후 신병을 확보하고자 어떠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신청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남성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화장품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 거주가 확실하고 경찰에 가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본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진술을 잘 이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까지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남성과 매장 측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부품이 파손돼서 항의하고자 갔는데 직원이 나를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장에서는 아니다, 피의자가 먼저 매장에 와서 침을 뱉었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서 이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장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매장뿐만 아니라 화장실 앞쪽 복도 쪽에도 CCTV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진술이 누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업체 측에서 손님에게 먼저 폭행을 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 그리고 물리적인 접촉이 쌍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폭행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으로부터 내가 저렇게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제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아선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방위 내지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써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폭행이 일어난 원인이 된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폭행했느냐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폭행을 누가 먼저 했느냐야 방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CCTV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먼저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빈]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행위자의 문제,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허리띠를 이용해서 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물리적인 접촉이 상대방에 의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할 필요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지 특히나 피해를 입은 직원 측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처벌불원 등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이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인사 나누고 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뉴스 살펴보고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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