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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원, '인천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2026.10.16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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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자신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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