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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2026.10.16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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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5일)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코퍼레이션 옛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2017년 한국코퍼레이션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7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시가가 2,580원인 주식을 약정가인 5,290원에 매수하게 해 25억여 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28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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