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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최충락 구속...도주 계획했나? [뉴스퀘어 8PM]

2026.10.16 오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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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 최충락이 구속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다른 사건보다 좀 빠르게 나왔는데 그만큼 범죄 혐의가 빠르게 소명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허주연]
그만큼 구속 사유가 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살인미수 상태인데 여기에 극단적 인명경시라는 그런 요소가 하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 했고 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데다가 특히 이렇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미수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미 양형 권고 자체가 무기징역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미수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경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주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지금 배낭 속에 있는 현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저지른 가해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모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관련된 여죄에 관해서는 풀어줬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지금 이미 자막으로 나갔고 저희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59세 최충락 신상공개도 빠르게 이뤄졌죠?

[허주연]
사건 발생 3일 만에 사실상 신상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그 죄질이 불량함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신상공개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건임은 분명했습니다. 범죄 자체가 중대한 강력범죄였고 또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다수의 목격자와 CCTV로 모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든요.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고 이의제기를 원래는 피의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 과거의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인데 전자장치까지 차고 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찰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다소간 속도감 있게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59세 최충락 씨.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하면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한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주연]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부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이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관련해서 병원에서 민사소송도 하고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만약에 소송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재산을 다 뺏길까 봐 두려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황을 만든 병원이라든가 외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이유를 돌리고 책임을 돌리는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직도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얘기 같고요. 그럼에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 범행이 어쨌든 형량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서 일말의 동정심이라든가 아니면 구속의 피하려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기저에 깔린 발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충락 체포 직후에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최충락이 약자들을 노렸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취재진들이 약자를 일부러 노렸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허주연]
그 역시는 저는 본인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자들만 노린 것은 아니지만 제압하기 쉬운 대상만 노렸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제 구속영장 신청되고 실질심사 받으러 가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감이 막 오니까 본인 스스로 약자들만 노렸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질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피의자 진술이 이렇게 바뀔 때는 체포 직후의 상황에서 한 진술 그러니까 처음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범행 직후의 흥분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진술이 보다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약자들만 노렸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피해자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범행 시간대도 여성,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가 주로 쇼핑몰을 방문하는 그 시간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범행 당시에 68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220만 원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이 돈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당하니까 병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당해서 자기 돈을 다 뺏기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놨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까? 기부금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허주연]
저도 앵커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기부금 얘기라고 하는 건 이 역시 어떤 양형이나 자신의 죄질을 좀 축소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사람이 이걸 도피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애초에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 휴학계도 내고 흉기까지 여러 점 미리 준비하고 손에 묶기까지 했던 것으로 봐서 이건 정말 계획범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금으로 돈을 찾아놔서 마련했다는 건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추적을 피하기가 쉽고 그리고 소비하기 쉬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같은 것들을 도피하면서 쓰면 추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진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민사소송을 당하면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숨기려고 했다는 것도 일견 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이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찾아서 기부하려고 했다는 건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본인의 선한 의도를 부각하고 그 도피자금의 용처 또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하려는 그런 목적 같은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로 그냥 덧붙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 20대 여성 피해자 1명의 가족도 오늘 법원을 찾아서 발언했는데요. 그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최 씨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를 저질렀을 당시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는데 지금 최고형량이 징역 4년에 그쳤거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허주연]
사실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살인죄나 살인미수도 감경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과의 양형 기준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양형 기준이 높지 않았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범행을 했던 동기 자체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그 집을 잘못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서 이 중개사무소 직원을 공격했었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지에 몰렸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범 미수 감경 이런 것들을 다 본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살인미수가 선고가 됐다는 것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선처를 많이 받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의 범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양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었던 범행들로 보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에 와서야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015년 전처 대상 살인미수 때도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술을 마셨다면서 심신미약 주장하고 항소했고 법원은 기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허주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정신병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능력이 어떠했는지를 의학적이 아니라 법률적, 규범적으로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또는 정신병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정신과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고 그 당시, 범행 당시에 그 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환각 상태였다든가 아니면 정신병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점이 인정돼야지만 비로소 감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하는 진술 내용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들, 범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흉기를 손에 묶은 것.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반항해서 훙기가 떨어지거나 제압당할 때 흉기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흉기를 묶은 사람이 과연 사물변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1인 시위를 벌였던 병원 측에서 경찰에 6차례 신고했고 그 가운데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잖아요. 최충락 씨의 범죄 전력을 조회만 해 봤어도,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는데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경찰이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흉기만 압수하고 돌려보낸 겁니까?


[허주연]
일단 그때 당시의 영상이라든가 경찰 발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해당하고 또 위험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흉기를 사용했던 목적 자체가 팻말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걸려고 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CCTV에 확인됐고 또 그걸 꺼내서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건해서 조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흉기를 압수한다거나 임의제출하지 않는데 바로 흉기만 회수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 사람을 구속한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죄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흉기 소지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규정들이 있잖아요.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들 외출 못하게 하고 이런 규정에 더해서 흉기소지 금지하게 하는 제한규정을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때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물론 시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범행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흉기 회수에만 그치고 조사 중이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번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죠.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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