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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수 임용 특혜' 송치...유승민 "없는 죄 덮어씌워"

2026.10.16 오후 10:00
경찰, '딸 특혜 임용' 유승민 업무방해 혐의 송치
인천대 총장·교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
"유담 교수 임용에 개입해 대학 채용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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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씨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채용 심사에 관여한 인천대 교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담 씨의 교수 임용 과정에 개입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 정황은 없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담 씨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돼 무역학부 교수에 임용됐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문 질적 심사 점수는 하위권이었지만 양적 심사와 학력, 경력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8일) : 3월에 박사 학위를 받고 두 달 뒤인 5월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경영전략실 딱 75일 근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수사 착수 11개월여 만에 유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담 씨에 대해선 공모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이 정치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지만, 기소·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 측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서연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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