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8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인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과 지난 7월 29일 밤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탄 승용차를 차로 쫓아와 가로막고 차량 전면부를 향해 발길질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범행한 공범은 다른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이번 달 초 이미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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