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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침보다 늦게 검사해 환자 사망...의료진 과실"

2026.10.19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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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요법을 시행한 뒤 지침대로 후속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80대 남성 A 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침 내용과 검사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A 씨에게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는 12시간 20분, 의식이 악화한 뒤부터도 7시간이 지나서야 동맥혈가스검사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2018년 2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A 씨에게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했고, 상태가 나빠진 이후 동맥혈가스검사를 진행해 이산화탄소가 과다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다음 달 사망했습니다.

만성폐쇄성질환 진료지침에는 산소요법 시작 30~60분 뒤에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심은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검사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의료진이 A 씨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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