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가 비보호 좌회전하던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1t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오전 9시쯤 경기 용인시 포곡읍 삼계리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고 이튿날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광 때문에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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