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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2026.10.19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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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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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A 씨가 1차례 레버를 조작했을 뿐 계속 개방을 시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대구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려 개방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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