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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용의자, 보호 관찰 중 흉기 소지로 재구속

2026.10.19 오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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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흉기 소지 금지 지시를 어겨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6일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A 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02년 아내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인 2018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8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한 후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A 씨는 보호 관찰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과 흉기 소지 금지를 명령받았으나, 보호관찰소 확인 결과 자신의 임시 거처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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