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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처 살인미수'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예정

2026.10.20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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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에 대해 오늘(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체포 직후부터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체포 당시 발견된 흉기, 둔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B 씨는 아직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오전 8시 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B 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도주한 A 씨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최근 집으로 찾아와 가족끼리 한 번 만나자는 취지로 요구해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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