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명이 다친 '대구 상가건물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판매업체 관계자에 이어 건물주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사고 건물 소유주인 A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무너진 천장이 합판 등으로 덧대져 있고, 판매업체 측이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 2층은 1년 7개월 넘게 비어 있다가 어르신에게 생활용품을 파는 홍보관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해당 건물에서 판매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 실내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70대 여성 등 38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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