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대표가 경영 책임자는 맞지만, 안전 관리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참사 발생 2년 4개월 만인데 2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대법원은 아리셀 사업총괄책임자를 박 대표로 규정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은 있지만,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선고된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비상구 설치 관련 의무, 또 유족과의 합의를 감경 요인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이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관련 1·2심 판단이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1심은 박 대표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층에 비상구가 있는 이상 2층에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크게 낮춘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에도 이례적으로 쟁점별 판단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낸 가운데,
아리셀 판례가 향후 대형 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주요 선례로 남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유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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