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1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의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 취소 사유가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두 사람의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입장과 상고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중 현금 3억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등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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