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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징역 5년 구형에 "다 무효"

2026.10.21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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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징역 5년 구형에 "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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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가 극단적인 말들로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며 검사 구형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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