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논란이 있는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 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규제 적용 여부도 동일한 지를 묻자 수직적 지배구조에 있는 계열사들에 적용된다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언제까지 정하느냐는 질의엔 솔리다임이 상장을 공식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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